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몸에서 냄새 나"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교사들

입력 2017-03-20 14:28  

"몸에서 냄새 나"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교사들

울산지법, 2명에 각각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말을 듣지 않거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한 재활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징예유에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 B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 끌고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 역시 지시를 거부하는 지적장애 2급 원생을 베란다로 밀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감금은 중대한 범죄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