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인, 주숙등기 미비로 벌금형…불법체류자 추방 사례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한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시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인 거주 주택가와 식당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불심 검문을 하고 있다. 여권과 거류허가증, 주숙등기(住宿登記)증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있다.
중국은 자국에 들어와 민박 등 비허가 숙밥업소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해 24시간 내에 본인과 집주인의 신분증, 임대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숙박업 관련 세금을 피하려는 임대주택이나 민박집 주인들이 주숙등기를 꺼려, 이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불법 단속으로 인해 광저우와 선전의 일부 한국인은 최근 주숙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경고조치를 받거나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 2천 위안(32만5천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선전에서는 비자 기한을 넘긴 채 체류했다가 구류와 벌금형을 받은 뒤 추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면 최대 1만 위안(162만8천 원) 내에서 하루당 500위안을 내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5일이상 15일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불법취업의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취업으로 인한 소득 몰수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광저우 교민은 "중국 공안이 최근 구(區)별로 한국인이 많은 기업과 주택가, 식당가에 와서 기업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세무 등기 서류 외에 임직원의 여권, 주숙등기도 확인하고 있다"며 "단속에 걸린 이들이 주숙등기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관련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 교민도 "주숙등기가 안된 경우 경고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벌금을 문 경우도 있다"며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홍콩에 다녀와 체류 허용 기간을 연장하면 묵인해줬지만, 최근에는 엄격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국업체는 세금폭탄을 우려해 일시 휴업하거나 체류가 문제될 수있는 직원을 재택근무 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홍콩 내 한인교회가 다음 달 광둥성 둥관(東莞)시 한인교회를 방문해 추진하려던 교류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교민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 측은 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 기업 등을 통해 체류자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향후 대대적인 한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등 조처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교민사회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 체인 업체 '한라산 한국 바비큐'가 최근 롯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 데 이어 사명에서 '한국'을 뺀 '한라산 바비큐'로 변경하는 등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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