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최순실 게이트 '정점'…뇌물 등 13개 혐의

입력 2017-03-21 07:10   수정 2017-03-21 14:13

[박근혜 소환] 최순실 게이트 '정점'…뇌물 등 13개 혐의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부정한 청탁·최순실과 공모 여부가 쟁점

박前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몰랐다"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에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작년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 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며 앞서 특수본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달리 평가했다.

삼성 계열사가 두 재단에 낸 204억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및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지급 금액 77억 9천735만원) 등 합계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 298억2천535만원)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②)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검찰 지휘부는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문제의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최 씨 측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및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은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작성·실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③)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④)도 적용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을 계기로 실시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임하게 한 혐의(⑤)도 받는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⑥)도 특검에서 드러났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대차가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최 씨가 세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⑦),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⑧, 송금 후 반환)가 있다고도 결론 내렸다.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⑨ 실제 창단은 안됨),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⑩)도 있다.

특수본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⑪)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⑫)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조사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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