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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입력 2017-03-21 08:28   수정 2017-03-21 08:32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20일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임·단협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22차 본교섭을 통해 ▲ 임금 인상 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을 잠정 합의했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달 12∼13일 부분파업을 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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