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식비도 불법"…새학기 청탁금지법 '주의보'

입력 2017-03-21 08:50  

"학생 간식비도 불법"…새학기 청탁금지법 '주의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법을 잘 몰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효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안착·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학부모나 신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법 내용을 잘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뿐만 아니라 제공자(학부모)도 처벌 대상이다.


학생·학부모, 담임·수업교사 간에는 어떠한 금품 등의 제공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학부모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을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학부모들이 체육대회나 야외 활동시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간식비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해 처벌된다.

부산교육청은 새 학기에 불법 찬조금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례 중심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학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와 교육비리 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법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법을 잘 알지 못해 범하는 과실을 최소화하고 법 정착에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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