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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변호인 "조사장면 녹화, 검찰하겠다면 협조한다"

입력 2017-03-21 08:58   수정 2017-03-21 09:14

[박근혜 소환] 변호인 "조사장면 녹화, 검찰하겠다면 협조한다"

변호인 5명 검찰청으로…유영하·정장현 입회, 3명은 대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장면을 영상 녹화할 계획이라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하면서 이를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검찰이 하자고 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손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고 조사를 잘 받는 것"이라며 "조사의 형식과 방식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 녹화가 오히려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5명을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이 가운데 2명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미리 조사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변호인을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범규·서성건·채명성 변호사는 옆 방에서 대기하다 중간에 교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검찰의 송곳 질문에 대비해 장시간 피의자 신문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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