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시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 요건이 ▲ 법률안 심사 ▲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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