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통보 늦춰도 위법은 아냐"

입력 2017-03-21 11:47  

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통보 늦춰도 위법은 아냐"

"4월 9일까지 선관위에 사퇴통보돼야 5·9 동시보선 가능"

"사퇴 통보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 대선주자로 나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맞춰 사퇴하고도 5·9 동시 보선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통보 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상 오는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지사 등의 보선이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는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을 말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대선이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을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사퇴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밝힌 대로 4월 9일에 맞춰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퇴 절차를 완료하되 선관위 통보를 미룬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53조 4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해서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35조 5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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