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부당차별금지' 방통위 고시 7월 시행

입력 2017-03-21 19:14  

인터넷·모바일 '부당차별금지' 방통위 고시 7월 시행

'망 중립성 법제화' 초석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태균 기자 =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 담긴 내용이 아직 추상적·원론적이어서 ICT업계에 그 자체로 즉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망 중립성' 등 중요한 ICT산업 규제 원칙이 법제화되는 초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공포되고 올해 1월 3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을 고시로 규정한 것이다. 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위임하고 있다.

방통위가 의결한 고시 제정안은 조건·제한 부과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행위 주체, 서비스 시장 및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했다.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경쟁관계 여부를 고려토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 시장 구조와 함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필수적 요소인지 여부, 대체 가능 여부, 시장왜곡 가능성 등을 감안토록 했다.

아울러 행위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정도, 서비스 혁신의 저해 여부, 상대방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도 함께 따지도록 했다.

다만 ▲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 증대가 큰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 행위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부당 행위로 판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 고시 제정안은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고시 제정안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트래픽(통신량)을 그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우리나라 정부가 법제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이런 원칙이 법규가 아니라 미래부가 내놓은 '트래픽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으로만 설정돼 있다.

다만 이번 고시안 제정이 망 중립성이나 '제로 레이팅' 관련 결정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제로 레이팅은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활발하게 이용하게 하도록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부당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원론적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고시안과 제로 레이팅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것과는 연관이 전혀 없다"며 "제로 레이팅 관련 정책은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아니라 사전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로 레이팅에 대한 결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뤄지며, 무조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하는 구분은 없다"며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경쟁상황을 저해하는지,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 등을 사안별로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망 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며 "트래픽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있는 망 중립성 관련 원칙을 통신사업자들이 잘 지켜 온 편이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나 다툼은 없었으며, 문제가 생기면 기존 법령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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