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종합)

입력 2017-03-22 08:40   수정 2017-03-22 08:41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종합)

구직포기자 막는다…심리 상담 프로그램 가동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필 창업자를 위해선 군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분야별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 취업취약청년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 =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녀 우선 선발 권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30%를 저소득층으로 우선선발.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K-Move스쿨·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장기 실업자 등을 20% 우선 선발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직업훈련 제공. 취업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구직단념을 막기 위해 올해 8번 예정된 심리상담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 집단 상담프로그램 올해 5천640건 실시.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올해 2개 대학에 시범 운영. 장애인 훈련센터 4개소→8개소로 확대. 창업하려고 했지만 군 복무 때문에 경력 단절 우려가 생기는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벤처·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기업을 창업한 대표→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산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 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기업가정신 교육 연계·제공.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올해 증액예산 30% 이상을 여성에게 특화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300명으로 확대

▲ 직접일자리 = 해외 건설·플랜트 현장 연수(190명) 인원 30%를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으로 우선 선발. 공공 일자리 사업 모집 인원 총 1만6천350명 중에서도 청년 장애인 30%를 우선 지원

▲ 신용유의자로의 전락 방지 =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율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율 상한도 10% 수준으로 설정. 민간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협업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방안 추진. 미취업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최대 5천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29세 이하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1천200만원으로, 상환 기간 5년→7년으로 연장.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취업컨설팅 등을 제공.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 한도 500만원→1천만원으로 확대



◇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 기초고용질서 확립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같은 업종 위주로 근로감독을 강화.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 열정페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선제 감독을 실시.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도 확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 방안 마련.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활동 확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 배포 확대. 스마트폰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공동캠페인 추진. 대학생현장실습생 등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 확대. 일경험수련생에 적용되는 법률 명확화

▲ 불공정 채용 방지 =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이력서에 출신학교·나이 등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이력서에 부모직업·재산 등 기재하거나 면접 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작·현장의 자율적 실천 유도



◇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 중소기업 근속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에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기업도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3년 만기인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면 세제지원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대중교통과 주거시설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 확대.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 30→36개로 확대. 중소기업 2년 이상 성실 근무 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 채용연계 서비스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기출문제 등 충분히 제공. 워크넷에서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서비스 마련하고 검색조건 세분화. 사회맞춤형학과에 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습 인프라 총 64개교 980억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에 전문 상담사 배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해외 취업 후 국내 복귀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DB로 관리



◇ 창업 활성화



▲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 시 멘토의 전문성 검증시스템 마련.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뉴욕·중국 상하이·영국 런던에 창업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 마련.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 시범 운영. 청년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의 기술력·경험을 매칭해 공동창업 유도하는 매칭데이 운영. 청년창업펀드 올해 1천169억원 추가 조성. 전자상거래 창업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 지원.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 창업 5년 이내→7년 이내로 완화

▲ 창업실패자 지원 =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 검토.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 창업성공패키지에서 매각, 인수·합병(M&A), 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 교육도 실시. 창업실패 사례 공유 활성화



◇ 공공부문 고용 확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 관리하는 목표 관리 대상 확대

▲ 공공기관 인턴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0.5∼1.3점에서 0.9∼1.7점으로 상향 조정

▲ 공공부문 신규채용 = 올해 공공부문 6만3천명 신규채용. 상반기에 47.2%를 조기 채용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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