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日법원 "원전사고 아동 '이지메'에 국가 배상 책임" 첫 판결

입력 2017-03-22 11:08  

日법원 "원전사고 아동 '이지메'에 국가 배상 책임" 첫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아동들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이지메)을 당한 데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 배상 명령을 내렸다.

교도통신은 일본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가 지난 17일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전력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서 아동 5명의 학교 집단 괴롭힘 피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법원은 "남녀 학생 5명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들 중 이미 도쿄전력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원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집단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학생 중 여자 아동은 피난지인 군마현의 학교에서 "기분 나쁘다. 가까이 오지 마라. 토할 것 같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았고, 다른 남자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후쿠시마군"라는 기분나쁜 별명으로 불렸다.

군마현에 피난갔다가 후쿠시마현에 돌아온 남자 중학생은 "피난갔으면서 다시 돌아왔느냐", "도망갔던 것이다" 등의 말을 들어야 했고, 또 다른 남자 학생은 피난지에서 급우들로부터 "방사능이 묻어 있다" 등의 혐오 표현을 듣고 괴로워했다.

법원은 이들 아동이 아는 사람이 없는 학교에 전학왔고 친구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앞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국가와 도쿄전력의 과실이 인정하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원고 중 62명에게 3천855만엔(약 3억8천8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자들이 피난지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집단 괴롭힘 사례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만 44건이 신고됐다. 신고가 안된 경우나 사립 학교의 사례를 포함하면 이런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집단괴롭힘' 피해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커서 NHK 설문 조사에서는 성인 피난자의 45.1%가 "피난지에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