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경기침체에도 고위직은 평균 7천600만원 증가

입력 2017-03-23 09:00   수정 2017-03-23 10:10

[재산공개] 경기침체에도 고위직은 평균 7천600만원 증가

전체 76.8%가 재산 증가…지가상승·급여저축·상속·증여 영향

신고 재산 평균은 13억5천만원…50억원 이상도 62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은 평균 7천600만원 정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나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이 이전 신고 때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천8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5천500만원을 기록했다.



◇ 전체 43.5%가 10억원 이상 보유…62명은 50억원 이상 자산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천800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3억5천500만원이었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10억원을 신고한 사람이 26.7%(4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24.3%(437명)는 1억~5억원을, 5.4%(98명)는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억~20억원이 24.9%(449명), 20억~50억원이 15.2%(274명), 50억원 이상이 3.4%(62명)를 각각 기록하는 등 전체의 43.5%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207억6천205만5천원)이었다. 그 뒤로는 김홍섭 인천 중구 구청장(194억5천183만3천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9억5천366만3천원) 등의 순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련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비서관은 이번에 101억1천949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기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각각 97억6천892만1천원, 90억6천718만7천원의 재산으로 이 비서관 뒤를 이었다.



◇ 76.8%가 재산 증가…평균 증가액 7천600만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직전 신고(평균 12억7천900만원) 때보다 평균 7천6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축, 상속·증여 등 순(純)재산 증가분은 4천300만원이었다.

나머지 3천3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등의 가액변동에 따른 상승분으로 분석됐다.

가액변동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전년보다 개별공시지가는 5.08%,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종합 주가지수는 6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중 76.8%인 1천382명은 이전보다 증가한 반면 23.2%(418명)은 재산이 줄었다.

전체 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이종필 서울특별시 의원이었다. 그는 직전보다 62억2천738만9천원이 늘었다.

그 뒤로는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29억4천251만원 증가), 박희진 대전광역시 의원(24억923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중에는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재산 증가액이 9억501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8억6천627만7천원 증가), 장호진 국무총리 외교보좌관(8억6천107만2천원 증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산 감소폭이 가장 큰 사람은 권영택 영양군수(36억6천153만9천 감소)였다.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재산이 이전보다 각각 29억4천168만5천원, 29억2천336만1천원이 줄어 재산감소 상위자로 기록됐다.

중앙부처에서는 정상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재산 감소폭이 8억1천93만5천원으로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는 생활비 지출, 고지 거부, 등록 제외 등이 재산감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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