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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악취 분쟁 끝낸다…서울시 중재제도 도입

입력 2017-03-23 06:00  

층간소음·악취 분쟁 끝낸다…서울시 중재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층간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분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관련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감정인이나 변호사를 들이지 않고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에 걸린 사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해 운영한다.

한편, 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개월간 공사장 주간 기준치인 65㏈을 0∼5㏈ 초과할 경우 1인당 10만 4천원에서 40%가량 상향된 14만 5천원의 배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시공사는 피해 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해 배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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