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400만쌍 이혼…中 이혼 숙려기간제 도입 확산

입력 2017-03-23 11:35  

한해 400만쌍 이혼…中 이혼 숙려기간제 도입 확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이혼 소송이 늘어나자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청년보는 23일 쓰촨(四川)성 쯔양(資陽)시 안웨(安嶽)현 법원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한 1985년 이후 출생 부부에 대해 3개월간의 이혼 '냉정기'를 가질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에는 이들 부부는 상대에게 이혼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측은 "모든 이혼소송 부부에게 숙려기간을 줄 수는 없고 개별 안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다"며 "부부 모두가 젊고 성격이 급하며 개성이 강한 경우에 분쟁이 많다. 일시적 충동에 의한 소송일 수 있기 때문에 냉정기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외에도 광둥(廣東) 중산(中山)시, 상하이(上海) 징안(靜安)구, 허난(河南) 일부 지역도 유사한 이혼 숙려기 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하이 징안구에선 숙려기에 들어간 67건의 이혼 소송 가운데 27건이 소송을 취하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중국에서 지난 2015년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모두 384만1천쌍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엔 168만3천쌍에 이르렀다. 2015년 총인구 대비 이혼율은 2.8%로 2002년 0.9%였던 것에서 13년만에 세배로 늘어났다.

중국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구 유동률이 높아지면서 가정이 불안정해진데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층 부부가 대부분 한 자녀 출신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결핍된 것이 이혼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근래 들어선 부동산 대출이나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 젊은층이 점점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고 가정과 결혼에 대한 관념이 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이혼 숙려기가 부여된 부부도 모두 1985년 이후 출생자로 평소 자녀 양육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다가 부인이 가출, 외지에서 2년동안 일을 한 뒤 돌아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숙려기 통지서를 발급한 안웨현법원 가사소년재판부 장신루(蔣新儒) 판사는 "매년 수백만쌍의 이혼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미성년 범죄, 노인 부양 문제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 양육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부부는 3개월이 지난 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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