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초등생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7-03-23 14:32  

보은 초등생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유가족, 보은군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위탁 운영자 있어도 공공성 띤 놀이공원, 감독의무 소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군의 위탁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초등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위탁 운영자 외에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당시 12살)군이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온 A군은 안전장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안전요원의 실수 때문에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놀이공원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요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A군의 유족은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은군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가 난 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조성해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을 맡긴 곳이다.

보은군은 "하강레포츠 기구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로 군은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보은군의 주장처럼 민간사업자가 놀이공원 안전관리 및 운영을 직접 맡아서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1심 판결을 깨고 "보은군은 A군의 유족에게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보은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A군의 유족이 청구한 4억3천만원 중 11% 정도를 손해배상 범위로 정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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