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 선택권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 입힐 것"

입력 2017-03-23 15:56  

"적합업종 법제화, 선택권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 입힐 것"

중견련 개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중소기업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하에 자율적으로 합의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 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의 협약을 맺어 지정한다.

지정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 중소기업계에서는 꾸준히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고 있고,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 연구위원은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비자 후생이 크게 하락한 포장 두부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 원, 연간 약 287억 원(전체 후생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인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영역 획정을 통해 매출액 1천~1천500억 원 규모의 기업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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