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135.26
2.73%)
코스닥
1,082.59
(18.18
1.7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7-03-24 10:32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