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연루 남양주·양주시 간부 '해임'

입력 2017-03-24 14:29  

경기도, 비위연루 남양주·양주시 간부 '해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 국·과장급 간부 2명이 비위에 연루돼 잇따라 해임됐다.

24일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 4급 간부 김모(60)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형질 변경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불법 형질 변경 등을 묵인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양주시 5급 간부 박모(56)씨도 해임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의 4배인 3천120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 700여만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아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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