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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日공사 불러 '독도 일본땅' 교과서 항의

입력 2017-03-24 15:43   수정 2017-03-24 15:53

외교부, 주한 日공사 불러 '독도 일본땅' 교과서 항의

대변인 항의 성명…"미래세대 교육에 책임있는 모습 보이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널리 확산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은 스즈키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한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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