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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결혼 빌미로 연인 등친 40대 징역형

입력 2017-03-26 10:00  

재력가 행세하며 결혼 빌미로 연인 등친 40대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으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씨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연인 A(여)씨에게 "어머니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배씨는 A씨와 2011년 10월부터 교제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사장으로 소개하고 "한 달에 수천만원씩 번다"고 속였다. 그는 "결혼하면 대출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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