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조폭 '전쟁' 엄벌…보이스피싱엔 범죄단체 혐의 적용

입력 2017-03-26 09:00  

늘어난 조폭 '전쟁' 엄벌…보이스피싱엔 범죄단체 혐의 적용

검찰, 조폭·보이스피싱 '중점척결' 범죄로 선정해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폭력조직 간 세력 분쟁이 빈번해지자 검찰이 조직폭력 범죄를 중점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5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괴급 조직원의 사망이나 수감, 고령화 등으로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와해하면서 난립한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들이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에 나서거나 신종 불법 사업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부 지역 기반 조직이 서울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폭력조직 범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방침이다.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조직 범죄화 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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