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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축소' S&T중공업 노사 협상안, 노조투표서 부결

입력 2017-03-25 16:46  

'임금피크제 축소' S&T중공업 노사 협상안, 노조투표서 부결

노조 "조만간 회의 열어 대책 강구…사측과 교섭 이어갈 것"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 도입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는 S&T중공업 노사 '2016년 임·단협 협상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임·단협 협상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 결과 406명 참가에 찬성 192명, 반대 213명, 무효 1명이 나와 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S&T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측에 대한 노조원의 불신이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임금피크제 축소 실시 등 협상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원이 상당수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S&T중공업 노조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측과 교섭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협상안 부결에 대해 사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S&T중공업 노사는 휴업휴가 중단 및 임금피크제 축소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6년도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휴업휴가를 중단한다.

임금피크제는 58세부터 59세까지 연평균 임금 10% 축소, 60세에는 20% 축소를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신, 퇴직자에게는 위로금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본급 3만원 인상, 10월부터 연장근로 월 22시간 실시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협상안이 통과되면 사측을 상대로 한 천막농성을 즉각 중단할 예정이었다.

S&T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5년부터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자,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 1월부터 창원시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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