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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성전환 과정에 불임수술 받은 사람 2천900만원씩 보상"

입력 2017-03-26 06:00  

스웨덴 "성전환 과정에 불임수술 받은 사람 2천900만원씩 보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스웨덴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성(性)전환 수술 과정에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위크스트롬 보건부장관은 이날 스웨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성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요된 불임수술을 수용한 모든 사람에게 22만5천 크로네(2만4천 유로·2천900만 원 상당)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스웨덴은 법으로 성전환자들에게 성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불임수술을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스웨덴 법원은 그 같은 관행이 위헌적이고, 유럽 인권헌장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이후 약 150명의 스웨덴 성전환자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1인당 3만4천 유로(4천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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