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개발·3D프린터개발·결혼서비스 훈련교사도 생긴다

입력 2017-03-27 09:00   수정 2017-03-27 09:26

로봇개발·3D프린터개발·결혼서비스 훈련교사도 생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신산업 수요가 반영돼 로봇 개발과 3D프린터 개발,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신직업 직종에도 훈련교사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27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산업 수요를 고려해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를 비롯해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 36개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됐다.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체계로 현행화한다.

23개 분야 101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154개 직종으로 변경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 내용을 직무 분야별로 체계화한 기준이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직종 자격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는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과정심사 시 훈련교사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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