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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오키나와 지사 '美기지 이전공사 철회땐' 손배청구

입력 2017-03-27 10:59  

日정부, 오키나와 지사 '美기지 이전공사 철회땐' 손배청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미군 기지 이전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가 이전공사를 저지하고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오나가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 25일 현지에서 열린 이전공사 반대 집회에 참석,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인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해안부 매립 승인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현지에서 이전공사가 중단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 오나가 지사 개인 자산으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자재 조달비 등 손해액은 하루에 수천만엔(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나가 지사의 권한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에서 개인 청구액은 수억엔(수십억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작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헤노코에 비행장을 지을 계획이어서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2년께 기지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나가 지사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대응 조치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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