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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손배소송 1천416억원 달해

입력 2017-03-27 15:42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배소송 1천416억원 달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등 소송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가 1천400억원을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는 1천416억1천100만원(33건)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6월 말 282억800만원(24건)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에 금액이 402.05%나 급증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대우조선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도 대우조선과 안진,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20억1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우정사업본부도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5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2014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의혹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이래 각종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 안진에 대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아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며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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