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습 음주 운전 구속수사 원칙…차도 몰수

입력 2017-03-28 11:46  

대구지검 상습 음주 운전 구속수사 원칙…차도 몰수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검찰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49)씨와 B(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경북 경산 한 언덕길에서 정차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경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해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각각 5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 검찰은 A, B씨에게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화물차도 압수했다.

대구지검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차를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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