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BBK 김경준, MB 유죄 근거 다수 보유 주장"

입력 2017-03-28 13:57  

박범계 의원 "BBK 김경준, MB 유죄 근거 다수 보유 주장"

청주외국인보호소 입소…"내일 美 출국 요청, 비행기표도 구매"

"김, 검찰로부터 회유·협박 당해 수사 협조했다고 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28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천안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넘겨진 김 전 대표와 1시간가량 특별접견을 했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정권이 교체돼 BBK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BBK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힐 결정적 자료를 다수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는 게 김 전 대표의 말"이라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고, 적절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협조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던 검찰이 기소 이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자다.


박 의원은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김 전 대표는 벌써 내일 자 LA행 비행기 티켓을 구해뒀다고 한다"며 "외국인보호소 측에 내일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자유의 몸이 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해외로 강제 추방되면 향후 5년간 국내로 입국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BBK 사건 관련 민·형사 소송 기록을 김 전 대표와 공유하기로 했다"며 "그걸 보면 그동안의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조만간 심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강제 추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도 유치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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