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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등은 4∼7월, 여수 금오수도 못 다닙니다"

입력 2017-03-28 15:14  

"유조선 등은 4∼7월, 여수 금오수도 못 다닙니다"

여수해양청, 조류 세고 농무 심해 유조선 등 통항 제한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수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해역에 특정 선박의 통항(通航)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와 화학 물질 운송선박, 모래 운반선 등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빈번한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3건의 대형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청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2년부터 매년 금오수도에서 선박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 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해역에서 단 한 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수해경과 연계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 통항 제한 선박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선박 운영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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