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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 승부조작 관리 소홀 NC에 벌금 5천만원

입력 2017-03-28 20:42  

KBO, 선수 승부조작 관리 소홀 NC에 벌금 5천만원

불법스포츠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장정지…두산은 벌금 2천만원

일본서 무면허 운전 임창용에는 제재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KBO가 소속팀 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NC 다이노스 구단에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NC 구단에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두산 베어스 투수 진야곱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상태라 출장정지는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된다. 진야곱은 이 기간 KBO리그 및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진야곱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두산 구단에는 엄중경고와 함께 2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또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 타이거즈)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상벌위는 NC 투수 이재학에 대해서는 대리 베팅의뢰 사실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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