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모호한 단어금지…한글사용 원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가 상품 특징을 종목명만으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한국거래소는 갈수록 다양한 기초자산과 운용전략을 활용한 ETF 상품이 늘어나 투자자들이 종목명을 통해 중요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하고 이를 5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운용사들과 협의를 거쳐 투자 지역과 기초자산, 투자전략 등 ETF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목 단축명에는 ▲ 브랜드명 ▲ 투자지역(국내형은 생략) ▲ 기초지수 ▲ 레버리지·인버스 여부 ▲ 합성 및 환 헤지 여부(해당 사항 없으면 생략)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특히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행복', '희망', '알짜', '책임투자'와 같이 모호한 단어와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해당 원칙을 적용하면 'ARIRANG K100EW'는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으로, 'KODEX 코스닥150인버스'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로 바뀌게 된다.
거래소는 새로 개편한 종목명 원칙을 기존에 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적용하고 향후 상장되는 종목도 따르게 할 방침이다.
기존 상장 ETF 중 변경 대상 종목명은 한 달간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5월 2일부로 공식 변경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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