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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알 길 없는 인터넷쇼핑몰…피해 주의보

입력 2017-03-30 10:58   수정 2017-03-30 22:31

원산지 알 길 없는 인터넷쇼핑몰…피해 주의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소 적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인터넷을 통한 농식품 소비가 확대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형태별로 거짓 표시가 18건, 미표시 2건이었다.

서울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등 수입산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3천㎏가량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에서는 한 제조업체가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 진액 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거짓 표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한 인터넷 통신판매 특성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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