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못보게 될듯

입력 2017-03-31 03:17   수정 2017-03-31 09:40

[박근혜 구속]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못보게 될듯

구속되면 머리핀·액세서리 등 반납…플라스틱 핀만 살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올림머리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인생중 상당 기간 이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9일 전 검찰 소환과 30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어김없이 매끈한 올림머리를 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전속 미용사인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 자매를 매일 오전에 불러 집에서도 이같은 스타일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머리 스타일은 1974년 고 육영수 여사 작고 이후 시작됐다.

대학 시절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면서 어머니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시작했고 이후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이 머리를 줄곧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8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단발을 하기도 했지만 주위 성화로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갔다"며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2007년에도 단발머리를시도했으나 5개월 만에 다시 올림머리로 복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그의 올림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올림머리는 머리핀을 최소 10개 이상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혼자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는 올림머리에 필요한 머리핀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 관계자는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머리핀 10∼20개가 필요하고 시간도 1시간 넘게 소요된다"며 "숙달된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평소 올림머리를 직접 해오지 않은 이상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면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머리핀을 포함한 몸에 지닌 액세서리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며 "이후 영치금으로 머리핀 등을 살 수는 있지만 흉기가 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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