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돕는다

입력 2017-03-30 15:34  

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돕는다

관련법 개정안 통과…학생선수 도핑방지 교육도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천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2천300명가량과 전문 상담사 3천900명가량이 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회는 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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