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대지진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0일 교도통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는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제기한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카타 원전은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대형 지진이 날 경우 진원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카타 원전은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져 있다.
이카타 원전과 가까운 히로시마 주민들은 지진 발생 때 원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날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중대한 피해를 볼 구체적인 위험이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이카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의해 작년 8월 재가동됐다.
이카타 원전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자방재판소 외에도 아니라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 오이타(大分) 지방재판소, 야마구치(山口) 지방재판소에서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지난 28일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 원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며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는 하급 법원이 안전성이 결여됐다며 가동 중지 명령을 내렸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에 대해 가동을 다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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