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을 틈타 몰래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모(49·제주시)씨 등 스킨스쿠버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야간 전문 수중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약 56㎏을 불법 포획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안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고가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 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야간에 포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 경위를 비롯해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