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씩

입력 2017-03-31 09:09  

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씩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가 경북에서 처음 적발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48)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 한 일식집에서 1인당 4만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았다가 적발됐다.

안동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명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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