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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기소

입력 2017-03-31 12:12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기소

정치자금 7천만원도 다른 용도로 쓰고 허위 보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바른정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A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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