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 이어 경남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허용

입력 2017-03-31 17:02   수정 2017-03-31 20:04

강원·서울 이어 경남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허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31일 본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은 심사숙고 끝에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에도 교단에 미복귀한 채 무단결근 상태로 '통보 철회'를 촉구하던 전임자들에게 휴직을 허용해 노조 업무만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고 도교육청은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는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라고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중간에 전남도교육청도 전임자를 허용한 바 있지만 교육부 반대로 끝내 입장을 번복했다.

박 교육감은 전임자 허가 근거로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돼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10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교육부도 더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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