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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만취난동에 화난 딸, 집에 불 지르고 이웃 다치게 해

입력 2017-04-01 09:24  

아버지 만취난동에 화난 딸, 집에 불 지르고 이웃 다치게 해

울산지법, '집행유예 4년' 선고…"죄질 불량하나 주민이 선처 탄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을 다치게 한 20대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책에 불을 붙였다.

불은 거실 천장과 작은방 등을 태웠고, 승강기에도 옮아 붙었다.

또 불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치솟아 이웃 주민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폐질환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집으로 불이 번져 주민을 다치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과 우울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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