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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최고 3천만원 포상

입력 2017-04-02 12:00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최고 3천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 4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받는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면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표] 부정수급 적발실적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적발건수 │적발금액│

││ ├─────────┬────────┬─────┤

││ │계│ 부정수급금액 │ 예방금액 │

├────┼───────┼─────────┼────────┼─────┤

│ 계 │ 2,047│ 2,306│ 829│ 1,477│

├────┼───────┼─────────┼────────┼─────┤

│ '16년 │ 207│ 429│ 152│ 277│

├────┼───────┼─────────┼────────┼─────┤

│ '15년 │ 222│ 421│ 177│ 244│

├────┼───────┼─────────┼────────┼─────┤

│ '14년 │ 242│ 384│ 136│ 248│

├────┼───────┼─────────┼────────┼─────┤

│ '13년 │ 907│ 406│ 135│ 271│

├────┼───────┼─────────┼────────┼─────┤

│ '12년 │ 200│ 294│ 105│ 189│

├────┼───────┼─────────┼────────┼─────┤

│ '11년 │ 175│ 256│ 89│ 167│

├────┼───────┼─────────┼────────┼─────┤

│ '10년 │94│ 116│ 35│81│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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