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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지인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에 집행유예

입력 2017-04-01 07:00  

동료 지인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에 집행유예

"공권력에 대한 신뢰 손상…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아는 사람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송모(53)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2015년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거나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서 A씨를 인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씨는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고, 후배 경찰관에게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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