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내 취업 외국인력에 3단계 등급제 도입

입력 2017-04-03 14:54  

중국, 자국 내 취업 외국인력에 3단계 등급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이 자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능력에 따라 3단계로 분류, 취업허가증을 발급할 때 대우 등에 차등을 두는 외국인재 등급제를 도입했다.

"유능"하다고 판단한 인재를 우대해 활용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외국인력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 외국전가국은 자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는 외국인등급제를 4월 1일부터 도입했다.

노벨상 등 국제적인 학술상이나 예술상 등을 받은 사람을 A등급으로 분류한다.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경험을 갖춘 사람은 B등급, 나머지는 C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수입과 학력, 중국어 능력과 연령, 중국 내 근무지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점수제도 도입했다. 항목별 점수를 더해 85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은 B등급으로 분류한다.

연령의 경우 26~45세에 가장 높은 15점의 가산점을 주며 60세 이상에는 가산점이 없다. 빈곤지역 등에서 근무하면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한창 일할 나이의 외국인을 우대해 경제발전이 뒤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정책 의도에 따른 것이다.

A등급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한다. C등급 인재는 정부가 수용인원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베이징(北京)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험 운용이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외국인력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외국 기업들은 직원의 취업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점수제의 경우 60세 이상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 않는 데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멀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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