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카셰어링 79대 빼돌려 광란질주한 철부지 10대들(종합)

입력 2017-04-03 15:59   수정 2017-04-03 19:00

남의 명의로 카셰어링 79대 빼돌려 광란질주한 철부지 10대들(종합)

훔친 개인정보로 차 빌려…20차례 교통사고, 수리비·과태료만 1억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개인정보를 빼돌려 70여 대의 차량을 빌린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들이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18)군 등 10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두 109차례에 걸쳐 카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업체 차량 79대를 빌려 타거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군은 점주의 인터넷 메일함에 보관돼 있던 개인(고객)정보 수천 건을 빼돌렸다.

이어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한 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App)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인터넷에 공개된 업체들을 무작위로 꼽아 사용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대여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를 봤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사고 20대)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피해액만도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빼돌린 카셰어링 차를 타고 저녁 시간대 전국을 일주하며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행각을 5개월간 벌였다"며 "피해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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