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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이 돈 받고 담수 피해 배상금 수억원 멋대로 지급

입력 2017-04-03 17:36   수정 2017-04-03 17:38

어촌계장이 돈 받고 담수 피해 배상금 수억원 멋대로 지급

(고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마을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3일 마을 어촌계원 동의 없이 담수 피해 배상금을 특정 수산업자에게 지급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수재·수산업법 위반)로 어촌계장 A(5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업자 B(69)씨도 업무상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부에서 지급한 담수 피해 배상금 3억5천400만원을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주고 그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장 임대자격 없이 어장 3곳을 불법 임대하고 있는 B씨는 배상 대상이 아닌데도 A씨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 각 어촌계는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로 인한 어업권 피해를 주장하며 2005년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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