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사업을 펼치고, 쉼터도 제공한다.
시는 이달 14∼18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와 쉼터운영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사업, 외국인 주민 쉼터운영, 난민 인권보호사업, 난민 쉼터운영 등 총 4가지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2∼3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처다. 마찬가지로 2∼3개 운영 단체를 선정해 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민 대상 인권보호사업과 난민 쉼터도 각각 1∼2개 단체를 선정한다. 난민 인권보호사업은 단체별 최대 2천만원, 쉼터운영은 최대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참여하려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청 본관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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