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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사청, 영세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환수"

입력 2017-04-04 11:53   수정 2017-04-04 11:56

권익위 "방사청, 영세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환수"

"검찰수사에서 해당 업체 부당이득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위사업청이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20억 원을 환수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방산업체 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해 원청업체에 납품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업체가 코일을 감는 공정의 일부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A사가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해 생산 단가를 낮췄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A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억5천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사가 원청업체에 외주제작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액 2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 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A사는 권익위를 상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원가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이 A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위사업청이 A사로부터 20억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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