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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포승 채우고 검찰 조사…대법 "국가·검사가 배상"

입력 2017-04-04 11:56  

수갑·포승 채우고 검찰 조사…대법 "국가·검사가 배상"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지부장 국가배상소송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찬 채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구속 피의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2015년 5월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A 검사가 자신을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 신문을 하자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했던 A 검사는 수갑을 풀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 번째 신문에서는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이씨를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은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규에는 자살·자해 우려 등이 있을 때 등으로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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