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채무 최대 90% 감면

입력 2017-04-04 14:09  

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채무 최대 90% 감면

15년 이상 장기연체자 원금 감면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했다고 4일 밝혔다.

과거에는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적용됐고,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가족을 부양하거나 만성질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또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심사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을 결정하게 된다.

신복위는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거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실제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도와주기 위해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와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할 수 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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