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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시켜준다" 2억원 챙겨 '실형'

입력 2017-04-04 14:36  

"필리핀 어학연수 시켜준다" 2억원 챙겨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일 "필리핀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내가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데 수업료를 주면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며 9명으로부터 2억 3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운영한 국제학교는 오랫동안 적자상태여서 교사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학생 수업료가 입금될 때마다 학교 유지비로 썼다.

결국,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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